PRECEDENT · 2011다2782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278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1980년 개정된 구 헌법

부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에 법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법원조직법

부칙

(1981.1.29.) 제3조의 위헌 여부(소극) [2] 대법원장이 1980년 개정된 구 헌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 행사의 내용 / 재량권 행사의 위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관련 법령

[1] 구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8조 제1항, 헌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항, 구 법원조직법(1987.12.4. 법률 제39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1981.1.29.) 제3조 / [2] 구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8조 제1항, 구 법원조직법(1987.12.4. 법률 제39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1981.1.29.)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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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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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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