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에 법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법원조직법
(1981.1.29.) 제3조의 위헌 여부(소극) [2] 대법원장이 1980년 개정된 구 헌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 행사의 내용 / 재량권 행사의 위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관련 법령
[1] 구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구 법원조직법(1987.12.4. 법률 제39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981.1.29.) 제3조 / [2] 구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법원조직법(1987.12.4. 법률 제39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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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대한민국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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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원조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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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원조직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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