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2782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278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1980년 개정된 구 헌법 부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에 법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법원조직법 부칙(1981. 1. 29.) 제3조의 위헌 여부(소극)

[2] 대법원장이 1980년 개정된 구 헌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 행사의 내용 / 재량권 행사의 위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관련 법령

[1] 구 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8조 제1항, 헌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항, 구 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1. 1. 29.) 제3조 / [2] 구 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8조 제1항, 구 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1. 1. 29.)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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