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2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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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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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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