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2조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개정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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