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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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25.10.1>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2.「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법률구조법」에 따른 상담소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나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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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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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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