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25.10.1>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2.「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법률구조법」에 따른 상담소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나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