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25.10.1>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2.「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법률구조법」에 따른 상담소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나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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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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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 · 가정폭력 추방 주간제2조 · 임시 보호의 기간 등제3조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제4조 ·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제4조의2 ·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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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그 밖의 의료의 범위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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