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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업무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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