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그 밖의 의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3.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