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3.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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