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법 제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3.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법 제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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