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1950-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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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규정한 재산에 해당한 재산인 때에는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당해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규정한 재산에 해당한 재산인 때에는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당해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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