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액에 대하여 매월 제4호서식의 국세물납보고서를 조제하여 참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익월10일까지 소관사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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