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8조 (이권 흠결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권 흠결의 경우이권흠결금액무기명식상환할이권이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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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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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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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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