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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5조 · 다른 보상과의 관계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시행 · 2018-09-21공포 · 2018-09-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영에 의한 보상과 같은 종류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주재국 정부 또는 주재국의 보험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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