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3조 (보상의 청구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외무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③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후 1년 이내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1.피해물품목록(가격ㆍ구입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피해경위서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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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피해에따른보상기준
피해물품 보상기준 차량 ○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구입가액에서 감가상각액 을 뺀 금액 ○ 부분파손의 경우에는 수리비 가재도구 및 개인용품 ○ 단일품목으로 구입가액이 미화 300불이상인 물품에 대 하여는 차량의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소품 및 의류에 대하여는 1월분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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