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공포 · 2018-09-1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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