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4조 (보상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공포 · 2018-09-1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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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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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상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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