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현금출납부의 대용) 체신관서에서 출납공무원이 비치 사용하는 현금출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장부로써 이에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5조 · 현금출납부의 대용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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