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3조 (현금의 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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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신관서에서 세입금ㆍ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상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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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현금의 수수) 체신관서에서 세입금ㆍ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상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5, 2025.2.25>

1.현금의 잔여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현금의 결핍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 자금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3.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이 소재하지 아니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체신관서에 있어서는 체신관서 상호간 또는 일반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과초금 또는 자금의 수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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