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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6조 · 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체신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4.12.12>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시급 및 현금결손의 사고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관이 우정정보관리원의 출납공무원에게 그 대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1978.3.20, 2008.2.29,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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