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10조 (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진 납입하는 세입금이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 교부한 납입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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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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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현금출납부의 대용제6조 · 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제7조 · 정산보고제8조 · 총괄정산제9조 · 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