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국고금 관리법
LAW · 법률

국고금 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제12조
수납기관
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14조
지난 연도 수입
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제16조
수입금의 환급
제16의2조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8조
선사용자금
제19조
지출의 총괄과 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제21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제22조
지출의 절차
제23조
지출의 제한
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25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제28조
지난 연도 지출
제29조
지출금의 반납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자금계획
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제32조
자금의 조달
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제34조
국고금의 운용
제35조
현금 보관의 제한
제36조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제37조
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제39조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4조
국고금 관리의 원칙
제40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41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
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46조
업무처리의 정보화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4의2조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4의3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제8조
수입대체경비
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