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고금 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0조
국고금 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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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12조 수납기관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제14조 지난 연도 수입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제16조 수입금의 환급제16의2조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18조 선사용자금제19조 지출의 총괄과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제21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제22조 지출의 절차제23조 지출의 제한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제25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제26조 선급과 개산급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제28조 지난 연도 지출제29조 지출금의 반납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자금계획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제32조 자금의 조달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제34조 국고금의 운용제35조 현금 보관의 제한
제36조 ~ 제9조 (20개)
제36조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제37조 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제39조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제4조 국고금 관리의 원칙제40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제41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4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제46조 업무처리의 정보화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제4의2조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제4의3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제8조 수입대체경비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