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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 증인등의 일당

민사소송비용규칙
시행 · 2017-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증인등의 일당)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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