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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비용규칙 · 제4의2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의2조 · 법원경위의 여비

민사소송비용규칙
시행 · 2017-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법원경위의 여비)

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일비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밖에 일당이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9>
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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