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2 (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민사소송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제3조 · 증인등의 일당
제3조의2 · 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제4조 ·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제4조의2 · 법원경위의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