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①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8.5.19, 2002.6.28, 2006.6.14, 2009.1.9>
②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③삭제 <20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