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4조 (책임의 소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ㆍ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책임의 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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