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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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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기에 적절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다.
1.「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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