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기에 적절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다.
1.「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②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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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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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제출서류)제3조 ·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제4조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5조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