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조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5.7.20>
③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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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제출서류)제3조 ·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제4조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제5조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제6조 ·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