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①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5.7.20>
③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