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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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출서류)제3조 ·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제4조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제6조 ·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