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①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이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12, 2015.7.20>
②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제1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2.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가.변호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나.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3.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③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그 밖에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4조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