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2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1공포 · 2015-07-2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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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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