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직제 제6조 (연구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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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5, 2013.12.12, 2019.11.8>
②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5, 2019.11.8>
1.삭제<2019.11.8>
2.대외기관 협력
3.연구원 소관 훈령, 예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4.연구원내 위원회 운영
5.연구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6.연구원내 전산 관리
7.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연구원 자료실 관리
8.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9.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
10.회계ㆍ결산ㆍ용도와 재산관리
11.삭제<2019.11.8>
12.감사 지원업무 총괄
13.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14.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총괄
15.연구보고서 편집, 교정 등 발간업무
16.기타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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