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감사연구원 직제 제6조 · 연구지원과

감사연구원 직제
시행 · 2022-08-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연구지원과)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5, 2013.12.12, 2019.11.8>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5, 2019.11.8>
1.삭제 <2019.11.8>
2.대외기관 협력
3.연구원 소관 훈령, 예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4.연구원내 위원회 운영
5.연구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6.연구원내 전산 관리
7.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연구원 자료실 관리
8.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9.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
10.회계ㆍ결산ㆍ용도와 재산관리
11.삭제 <2019.11.8>
12.감사 지원업무 총괄
13.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14.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총괄
15.연구보고서 편집, 교정 등 발간업무
16.기타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