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직제 제8조 (초청연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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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연구원은 감사관련 제도ㆍ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감사관련 제도ㆍ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5>
②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초청연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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