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직제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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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에 연구부 및 연구지원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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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하부조직) 연구원에 연구부 및 연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9.1.5,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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