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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직제 제3조 · 원장

감사연구원 직제
시행 · 2022-08-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원장)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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