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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직제
· 제3조
감사연구원 직제
제3조
· 원장
감사연구원 직제
시행 · 2022-08-2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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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②
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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