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직제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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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감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
<개정2026. 5. 4.> 감사연구원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총 계 35 일반직계 35 고위감사공무원단 1 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임기제 1 3·4급또는임기제공무원 3 4급또는임기제공무원 2 4·5급또는임기제공무원 7 5급또는임기제공무원 17 6급또는임기제공무원 2 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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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