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①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