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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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