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14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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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0>
1.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2.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3.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부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1.3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2.12>
1.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국어학ㆍ언어학ㆍ국어교육ㆍ외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그 밖에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3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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