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영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2025.4.14>
1.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영 제13조제1항제3호다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8.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9.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③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