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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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제2조의2 ·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제4조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제6조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