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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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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에 과목별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4.14>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4.14>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4.14>
1.과목별 강의계획서
2.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개요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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