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1.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5.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②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제3조 · 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제4조 · 운용실적의 보고제4조의2 ·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제5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