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①「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1.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5.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②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