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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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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1.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5.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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