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특례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도
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 등 성과목표 달성도
2.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유재산특례의 존치 필요성
나.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출 금액 규모의 적정성
②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연도"라 한다)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평가연도의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그 밖에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