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
2.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자별 분석
4.국유재산특례 소관 중앙관서별로 집계한 소관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