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운용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2.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3.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현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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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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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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