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운용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운용실적의 보고국유재산특례운용실적국유재산특례별운용실적과재정지원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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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2.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3.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현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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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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