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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3-15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31>
1.법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수립ㆍ시행
2.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4.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5.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의 관리ㆍ감독
6.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5>
각급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소속 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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