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31, 2026.7.29>
1.법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수립ㆍ시행
2.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4.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5.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의 관리ㆍ감독
6.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5>
④각급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소속 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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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