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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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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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3.8.31>
1.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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