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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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3.12.2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3.5, 2023.12.29>
1.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가.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나.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다.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4.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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