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7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3-15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 ㆍ 공개한다. <개정 2014.8.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3.5>
1.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법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4.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