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각급 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종합ㆍ확정하여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