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5, 2023.8.31, 2023.12.29>
1.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그 밖에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②제8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2023.12.29>
1.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2.평가 분야 및 항목
3.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4.제3호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5.영향평가의 결과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③삭제 <2019.3.5>
④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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