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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조 ·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3-15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5, 2023.8.31>
1.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그 밖에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제8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1.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2.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3.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4.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삭제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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