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17-03-30 공포2017-03-30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7-03-30, 시행일 2017-03-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