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계획신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자원이 해외농업자원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1.사업계획서
2.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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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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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각호에따른법인ㆍ단체또 는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따른지방공사, 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및같은법제77조의3에따른출자법인또는출연법인 3. 특별법에따라설립되어정부위탁업무또는비영리공익사업을수행하는기 관또는단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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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0. 25.>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일 사업자 | 상호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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