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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2조 · 사업계획신고서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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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사업계획신고서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자원이 해외농업자원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1.사업계획서
2.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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